檢,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조직적 증거 은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관련파일 187개 삭제하기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국정원이 댓글을 삭제하고 사이트를 탈퇴하는 등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방해로 불법사이버 활동의 전모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는 자신의 노트북에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관련파일 187개를 삭제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찬반클릭 현황표를 제시하면서 "찬반클릭은 클릭한 사람이 삭제할 수 없어 남아있지만, 게시글 1,748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알려진 직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작성한 게시글들이 광범위하게 삭제됐다는 것이다.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하던 것으로 보이는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아이디도 다수 회원탈퇴 상태였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은폐 시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수사 초기 증거분석을 맡았던 서울지방경찰청 증거분석팀이 심리전단 직원들의 아이디 등 관련 증거들을 파악하고도 사건을 수사하던 수서경찰서에 뒤늦게 송부하는 등 고의적으로 증거 인멸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관련자 출석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시기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이슈에 관해 광범위하게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 것은 이미 드러낸 사실"이라며, "여러 명이 동일 게시글에 집중해 찬반 클릭하는 등 조직적 활동 양상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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