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먼저,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신고와 보고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그동안 국내 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현지법인을 통해 자회사와 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증액 투자 또는 회사 청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손회사가 투자한 증손회사에 대해선 아예 신고의무가 없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증손회사에 대해서도 투자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해외 직접투자를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법인을 청산할 경우 지금까지는 청산 사실만 통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청산기업의 자산현황과 국내 회수 자산 등 구체적인 청산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해외 재산도피를 막기 위해 해외 부동산 취득과 해외 회원권 매입 현황을 금감원과 관세청에 반드시 알리도록 조치했다.
기재부는 이밖에, 기업과 개인의 외환거래를 부당하게 규제하고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하게 청산하기로 했다.
해외 유학생이 현지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을 대출받거나 거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임차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의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법인에 속한 개인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그동안은 개인 명의의 여행자카드를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법인 명의의 여행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 거래규정 방안을 올해말까지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외환제도과 김희천 과장은 "불법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 역외탈세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