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이용 신종마약 밀반입 2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26일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주문한 신종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김모(30) 씨와 서모(30)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 씨 등은 지난 7월 합성대마의 일종인 '5F-AKB-48' 24g(50명 투약 분량)을 인터넷으로 주문한 뒤 영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일본인 지인의 명의로 주문하고 친구인 서씨의 자택을 배송지로 정해, 마약이 세관에 적발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행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검찰의 '통제 배달' 수사도 빠져나가는 듯 했지만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과 마약류 흡입 장면이 담긴 사진을 수사기관이 복원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통제 배달'이란 마약을 확보한 수사기관이 택배 배달원을 가장하거나 동반한 뒤 주거지를 찾아가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수사 방식이다.

검찰관계자는 "두 사람은 일본과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근 외국체류 경험이 있는 젊은층들이 신종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