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16‧고2) 군은 친구 B(16‧고2) 군으로부터 여자친구인 C양을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묵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만 16세에 불과한 여고생이고 가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4일 중학교 동창인 친구 B군으로부터 “여자친구가 가출해 갈 곳이 없으니 재워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때마침 가족이 휴가를 떠난 여자친구의 빈집을 지키고 있던 A군은 B군의 부탁으로 C양을 여자친구 집에 데려온 뒤 C양을 힘으로 제압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다.
A군은 그러나 범행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인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경찰은 또 추가 수사를 통해 친구 B군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사건 발생 사흘 전인 1일 B군이 C양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뒤, 자신의 집과 상가 화장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B군은 당일 C양을 처음 알게 돼 ‘사귀자’고 한 뒤 술을 먹여 범행했고 사흘 뒤인 4일 A군에게 가출한 C양을 맡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수차례 피해자를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다”며 “이로 인해 현재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