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폭력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A 씨는 평소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위층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어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1년여 동안 위층 출입문 앞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깨트리는 등 모두 18차례 같은 방법으로 이웃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물을 현관문에 투척해 생활에 불편을 주고, 수 십차례에 걸쳐 소주병을 던져 깨트려 위협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