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6일 "서울에서 10일 동안 계속된 조사활동의 절반을 탈북자를 포함한 40명 이상의 증인들로 이뤄진 공청회에 전념했으며, 다양한 권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증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위원장(전 호주 대법관)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공청회에 참가한 증인들은 우리들에게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커비 위원장은 "인권조사위원회가 국가기관과 개인이 행한 인권위반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비롯한 책임 소재 규명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가 단지 또 하나의 유엔 문서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서울에서 공청회를 시작한 이후, 북한 정부가 처음으로 위원회의 지침에 반응했다"며 "만약 정치범, 납치, 고문, 기아 등 세대를 이은 처벌에 관한 증언들이 허위라면 이에 관한 증거 제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인권유린 혐의는 ▲식량권 침해 ▲수용소 관련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임의 구금 ▲차별 ▲표현 , 이동 , 종교의 자유 ▲생존권 ▲다른 국가로 납치하는 행위를 포함한 실종 등"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