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출장비 가공계상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회계경리부서에 지시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6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비자금 가운데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썼고 대부분의 돈은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해 발주처에 건넸다.
김 씨는 비자금 조성을 감추기 위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영업비용 등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허위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모(49) 씨도 구속기소했다.
한 씨는 2008∼2011년 경기도 광교택지조성개발 2공구에서 근무할 당시 하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공사금액을 늘려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또 광교택지 공사와 관련해 또다른 하도급업체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고 공사비를 늘려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5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