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27일 성관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자신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최모(39.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7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일명 '기새골'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최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숲속으로 끌고가 배와 목 부위에 각각 18kg, 23kg 가량의 큰 돌을 올려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
조사결과 김씨는 20일 전 포장마차에서 알게 된 최씨가 성관계를 미끼로 현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