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재판부, "도둑질 동기가 뭐든 도둑질 한 사실 변치 않아"

김원홍 증인신청 기각 및 검찰 공소장 변경 요청

송은석기자
4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요청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증인 신청이 기각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김 전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돼 귀국한다는 것은 100% 분명한 사실이고, 언제 오느냐가 문제일 뿐이니 증인 신청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법정에서 공개된 (김 전 고문의 목소리가 담긴)녹음파일·녹취록에 김 전 고문이 직접 증언하는 것 이상의 내용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이라면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 전 고문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올지 몰라서 증인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 내일 귀국한다 해도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이 2008년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계열사 펀드 출자금 450억원을 횡령했다"는 공소 사실에서 죄명이나 적용 혐의가 아닌 범죄 경위와 동기 부분을 변경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어 "자식의 등록금을 위해 도둑질을 했든, 여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둑질을 했든 도둑질을 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유하면서, "범행동기 때문에 범행사실이 달라질 수 없으니 이론상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과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요청대로 공소장을 변경한다면 김 전 고문이 최 전 부회장에게 투자를 권유해 SK C&C 주식을 담보로 자금조달을 요청하게 됐다거나, 최 회장에게 자금조달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베넥스에 펀드출자 선지급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나온 김 전 고문의 역할이 공소사실에 추가되게 된다.

검찰은 "공판 진행 과정에서 나온 증거관계,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의 내용, 공소장 변경의 타당성 여부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3일 예정됐지만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다음 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베넥스에 투자한 SK계열사 자금 500억여원을 선물투자를 위해 빼돌리는 등 63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서 징역 4년, 형의 선물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최 부회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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