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두 달간, 해운대 A 성형외과에서 찾아가 의사 이모(47)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라고 폭로하겠다"고 3차례에 걸쳐 협박해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쯤, 도시철도 해운대역사에 설치된 A 성형외과 광고판에 유성펜으로 "돌팔이 의사에게 속지 맙시다"라는 허위 글을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1996년 A 병원에서 얼굴 흉터 제거 수술을 받은 김씨는 수술 결과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