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수입 스포츠카의 소음기를 불법으로 변경해 소음 인증 검사를 통과하게 한 소음 인증 대행업체 대표 5명과 스포츠카에 이탈리아산 사제 소음기를 부착한 차량 소유주와 수입업자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은평구의 A 소음 인증 대행업체는 수입 스포츠카 소음기 안에 격벽을 추가하거나 철수세미 등을 넣어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소음 인증 검사를 통과하게 한 뒤, 인증 대행 수수료로 한 대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초구의 B 모터스 등은 이탈리아산 사제 소음기를 불법으로 수입 스포츠카에 달아준 뒤 한 대당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소음 인증을 의뢰한 차량 소유주들은 주로 의사나 기업인 등 고소득 전문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소음 기준이 74dB(데시벨)인 것에 반해 수입 슈퍼카의 경우 보통 유럽의 소음 기준인 75dB에 맞춰 생산되다보니 이 같이 불법 구조 변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음 인증 대행업체들은 일단 한 번 소음 인증 검사를 통과하면 재검사가 없는 점을 악용, 소음기에 껴 뒀던 철수세미 등을 다시 제거하고 원래 상태대로 차량 소유주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으로 소음 인증을 통과한 차량 49대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통보하는 한편, 각종 인증 대행업체 및 불법 소음기 부착업체와 차량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