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 외에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수원지검을 통해 수원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현재 국회 회기중이어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곧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병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자택과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될 때 현장에 없었으며, 미리 도피한 것으로 공안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현역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할 정도면 확실한 증거 없이는 못한다"며 "내란음모죄를 입증할만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국정원이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