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집착해 이혼한 여자" 前부인 모욕한 50대 징역형

"제발 자살 좀 해다오, 너를 꼭 죽일거야" 수차례 문자 협박도

지난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한 중년 남성이 또래의 여성을 손가락질하면서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집 나온 여자다. 자식 버리고 이혼했으니 성관계를 원하면 이 여성과 하라"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여성은 이 남성이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란을 계속 피우자 결국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경찰관들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성적 모욕과 폭언 등을 퍼부었다.

이 남성은 자신이 그토록 욕설을 퍼붓던 여성 A 씨의 전 남편인 설모(50) 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 씨는 지난해 8월 합의 이혼한 뒤 A 씨가 성에 집착해 이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성적으로 모욕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설 씨의 치졸한 엽기 행각은 계속됐다. 지난 3월에는 A 씨 사무실 출입문에 "섹스 원함. 상대는 모든 세계 남자들. 섹스하고 난 후 아무 조건 없이 없어짐. 이혼녀이며 아이를 버리고 나온 여성. 꼭 연락 바람"이라는 낯뜨거운 인쇄물을 붙였다. A 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도 빼놓지 않았다.

A 씨가 설 씨를 경찰에 신고한 대가는 더 끔찍했다. 설 씨는 "너를 잡아다 고통 속에 지치게 만들어 죽일거야", "제발 스스로 자살 좀 해다오. 난 너를 꼭 죽일 거야. 경찰 부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 넌 자유가 좋아 나갔으니, 난 네 자유를 갈가리 찢어줄게" 등 욕설이 담긴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조우연 판사는 28일 이혼한 전 부인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설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 씨가 지난해 5월 A 씨를 폭행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A 씨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이 보복성을 띠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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