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이준민 판사는 28일 김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기관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앞으로 시위할 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겠다고 다짐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의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장인 김씨는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노인 10여 명에게 쇠사슬로 건설 중장비에 몸을 묶게 하는 등 공사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새벽에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앞서,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이날 김씨의 석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함께 거리 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