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스럽네'…전자금융사기 긴급 경보

최근 피싱과 파밍, 스미싱 등 신·변종 전자금융 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29일 합동으로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3월 파밍 수법에 대한 합동 경보가 발령된 지 두 번째 일이다.


정부는 신종, 변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연속해서 발생하거나 대국민 유의 사항 전파가 필요한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신고된 전자금융 사기는 유형이 다양해지고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김모(경기도 구리시) 씨의 경우는 지난 6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PC가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돼있어서 피싱 사이트로 자동 연결됐다.

사기범은 피싱 사이트로 통해 얻은 김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4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현금으로 바꿔 가로챘다.

전모(충남 논산시) 씨는 포털사이트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에 속아 수천만원을 잃은 경우다.

전 씨는 지난 달 초 자신의 PC로 모 포털사이트에 접속했지만 가짜 포털사이트로 연결됐고,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안내문을 별다른 의심없이 클릭한 뒤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이후 사흘동안 15회에 걸쳐 3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이밖에도 대출금리비교를 사칭한 앱이나 청첩장이나 돌잔치를 사칭한 앱 등 스미싱, 메모리 해킹이나 통신사를 사칭한 피싱 등 신·변종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악성코드 탐지와 제거 등 PC 보안 점검을 생활화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주소는 아예 클릭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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