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감독위원회가 신설돼 매출 5천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 결과와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정밀 검증이 이뤄진다.
고위공직자 감찰반이 가동되고, 국세공무원행동강령에 간부들의 청렴의무 조항이 신설돼 주기적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지방청 관리자 등 263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쇄신방안에는 청장을 비롯해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간부은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 관계자와 일체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 제재하도록 했다.
접촉 금지 대상은 전년도 매출 기준 100대 기업 및 지주회사의 사주‧임원‧고문, 조사수임 세무대리인 등이다.
이들과는 사무실 등 업무관련 장소에서 공식적인 만남이나, 동창회 등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범위에서의 만남을 제외한 식사와 골프 등 일체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이 금지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비리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사견제 기능도 강화된다.
매출 5천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 결과와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정밀 검증을 실시한다.
또 조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무조사감독위원회’도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연간 세무조사의 운영방향과 적정 조사건수. 조사비율을 심의하고 정기. 비정기 조사 대상의 선정 기준과 조사방식을 심의한다.
특히, 비정기 조사에 대해서는 선정기준과 집행절차 등을 이 위원회에 반드시 공개하고 심의를 받도록 했다.
위원회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으로 정하고, 위원장도 외부인을 위촉하도록 했다.
또, 고위공직자 감찰반이 설치돼 강도 높은 상시 감찰활동이 이뤄지고, 금품‧향응 등 비정상적인 부조리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징계한다.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간부는 납세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 등 직원보다 강화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매년 연초와 보직변경․승진 시 청렴 서약서에 서명을 의무화했다.
종합적인 중장기 국세행정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주요 현안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현행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개편한다.
이날 발표된 쇄신책은 김덕중 국세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대책으로 평가된다.
김 청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투명․청렴한 세정이 뒷받침 돼야 하고, 청렴한 세정은 관리자가 솔선수범하고, 적극 동참하는데서 시작한다”며 청장인 자신부터 솔선수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서약서에 참석자 전원이 직접 서명하는 행사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