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부회장, "검찰 공소장 답변하겠다"…SK재판 속행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측이 변경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한 기일 더 속행하게 됐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공소장 변경신청은 앞서 재판부가 최 부회장과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주도한 대출을 최 회장이 승인만 했을 뿐 개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에게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으로 변경을 요청해 이뤄졌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이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했다. 재판부가 변경을 요청한 내용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최 부회장 측은 "기존의 주장과 검찰이 변경 신청한 예비적 공소사실이 기존의 주장과 구조적으로 차이가 크다"며 답변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고, 최 회장 측도 "최 회장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이 공판 현장에 와서야 읽고 있다"며 검토할 추가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번 더 기일을 열고 답변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 회장측 변호인은 이날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또다시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전 고문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녹취록과 녹취파일에 이미 김 전 고문의 입장이 담겨있어 추가적인 증인신문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과 반대신문을 거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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