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마리화나 합법화 방관하나…소송 않기로

연방법 위반 콜로라도·워싱턴주 상대 법적 다툼 보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연방 법에 위반해 오락용으로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한 2개 주(州)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해 마리화나 사용을 사실상 방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29일(현지시간) 지난해 말 처음으로 '오락용'(recreational)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콜로라도주 및 워싱턴주와 법적 분쟁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방 법은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마찬가지로 불법 마약으로 규정하고 소지하기만 해도 최대 5천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두 주가 마리화나가 범죄집단의 소득 창출 수단으로 쓰이거나 아동 등 미성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엄격한 규제 장치를 유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규제 및 단속 정책은 서류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콜로라도 및 워싱턴 주지사에게 현시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법적 다툼은 보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두 주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를 오락용으로 흡입하는 행위를 주민 다수 의견으로 처음으로 허용했다.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마리화나의 개인적 사용과 소지, 그리고 제한적인 주택 내 재배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이며 판매나 공개적 사용은 불법이다.

또 다른 10여개주와 워싱턴DC는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재배 또는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아직 불법으로 규정한 일부 주도 흡연 행위를 기소하지 않고 있다.


반면 26개 주는 어떤 형태로의 마리화나 사용도 불법으로 규정한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단체는 이날 "각 주가 마리화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반겼다.

이날 조치에 앞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거나 마리화나 흡연자에 대한 형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마리화나 사용 전력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교도소에 갇힐 수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공화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급부상한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마리화나 흡연자에 대한 징역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이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지난해 말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개된 여론조사 전문 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서도 미국인 성인의 과반인 52%가 마리화나 흡연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45%였다.

찬성 응답률이 5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인 성인의 3분의 1 정도가 합법화를 지지했다.

미국 언론은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이유로 두 가지 인식 변화를 들었다.

미국인 대부분은 마리화나를 더 위험한 약물로 가는 '통로'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마리화나를 피는 행위를 비도덕적으로 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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