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육아동 보조금과 교사 보조금 3천8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A씨(41.여)를 불구속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어린이집 운영자 B씨(48.여)와 C씨(48.여)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퇴사한 D씨(43.여)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명의를 대여 받은 뒤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고, B씨와 C씨는 교사 보조금과 보육아동 보조금을 각각 200만원과 500만 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법인통장을 관리하며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3천4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역의 한 시각장애인시설 법인 대표 F씨(70.여)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환수조치하는 한편, 보조금 비리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