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석기 체포동의 요구서 오후 2시 정부측 전달

국정원 수사관들이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철수한 가운데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이 압수물이 찍힌 사진을 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30일 정부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같은 혐의로 체포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진행된다.

수원지방법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2시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법원이 요구서를 발송하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통상 사흘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달 2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새벽 1시쯤 이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법원은 3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411호에서 시진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31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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