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취득세 등 도세 체납액은 1,7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체납액은 지난해까지 부과된 도세 가운데 징수되지 않고 있는 세금이다.
또 올 상반기 부과된 도세 가운데 걷히지 않은 미수납액도 1,080억 원으로 전년동기 1,001억 원에 비해 79억 원 늘었다.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거래 부진 등 경기침체의 영향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기도는 분석했다.
경기도는 앞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으로 인해 도세 징수 목표액(7조3,241억)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등 재정결함이 예상되자 3,875억 원을 사실상 감액 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감액 추경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15년만이지만 삭감대상 제원 중 무상급식 등의 복지예산이 포함돼 있어, 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와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