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음란물을 배포하는 비밀 인터넷 클럽을 운영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로 원모(38)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 동안 웹하드 사이트인 '00파일'을 운영하며 국내외 음란 동영상 등의 자료 6만 4000여 편(약 46테라바이트)을 올려 사이트 회원 3200여 명에게 월 1500만원씩 총 1억 6천만원을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지난 2007년 8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집행유예인 상태였던 원 씨는 사이트 내에 두 개의 성인 전용 비밀클럽을 설치하고 1곳만 가입한 회원에게는 1만원을, 2곳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1만 8천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동 혹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벌이는 일본 성인 동영상 20여 편도 배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계속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이 사이트에 접속한 IP주소를 통해 성인PC방을 단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