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종합)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
법무부는 2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해 법무부로 보냈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오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3∼4일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제출받으면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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