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열어 '이석기 체포동의안' 보고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오후 개회식 이후 본회의를 소집해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을 것을 결의했다”고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새누리당은 오후 1시 30분에 의원총회를 갖는다.

양당은 보고 절차와 관련해 현재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72시간 이내에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 관련 보고를 받자고 여당 쪽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에는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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