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보고…3~5일 표결처리

이석기 "체포동의안 철저한 마녀사냥"

법무부 관계자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에는 표결 처리된다.

한편, 이 의원은 본회의 참석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혐의는 내란음모인데 체포동의안 사유는 철저히 사상검증,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음모에 관련한 단 한 건의 구체적 내용도 없다"며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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