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얻은 오피스텔을 주인 몰래 전세 계약해 보증금을 빼돌린 부동산 중개보조인이 구속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월세집을 전세로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보조인 김모(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소유주가 월세를 놔달라고 부탁한 오피스텔 17채를 임의로 전세 계약하고는 계약서를 위조해 세입자들에게서 보증금으로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계좌로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소유주에게는 월세 보증금과 월세에 해당하는 돈만 주고 남은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소유주들이 월세만 제때 입금되면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김씨는 돌려막기 식으로 소유주에게 월세를 입금하며 1년여 동안 사기 행각을 이어가다, 지난달 28일 한 소유주가 세입자를 직접 만나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키고 말았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집 소유주와 세입자가 만나서 계약서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