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관련 공기업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는 물론 허술한 인사검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일 사기와 배임수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신고리 제1건설소 (신고리 1·2호기) 기전부소장(1급 을)으로 있던 2008년 초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용 케이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JS전선 측은 이를 통해 2011년 9월까지 모두 59억 원 상당의 불량 제어용 케이블을 원전에 납품했다.
검찰은 다만 이 부사장이 시험성적서 위조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부사장은 2009년 7월 배관업체 대표로부터 신고리 1·2호기 배관정비업체로 등록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두달 뒤에는 한수원 송모(48) 부장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같은 해 12월 신고리 1건설소장 (1급 갑)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품을 수수했다.
이 부사장은 2010년 1월 발전소제어 관련 기계 납품업체로부터 제품 매입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2010년 2월 한국전력 해외원전개발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 부사장은 이후 2년여에 걸쳐 원전 수처리 업체인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2월 해외원전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전력 원전EPC사업처의 처장이 된 이후에도 이 부사장은 또다시 한수원 송모 부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800만 원을 수수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 6월 18일 임원급인 한국전력 해외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이 기간 본격화 하고 있던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망에 포착되면서 5년여간의 출세가도는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