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기록에 비춰볼 때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문 부장검사)는 600억원대 회삿돈을 가로채고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김모 전 보광그룹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부사장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광그룹이 인수한 반도체 장비 업체 B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하는 과정에서 보광그룹과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 가로채는 수법으로 2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반도체 사업이 아닌 국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400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이같은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 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혐의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