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 사건' 피고인, 약혼녀 따로 있었다 (종합)

대법원 판결을 앞둔 '낙지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결혼까지 약속했던 또 다른 전 여자친구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전 여자친구 등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2)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B(29)씨와 B씨의 여동생 C(24)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 등에게 '납골당 사업을 준비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돈을 빌려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낙지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당시 21세)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낙지 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사귀던 시기에 B 씨와도 교제했고, 지난해 3월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 전 B 씨와 결혼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줄곧 A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면회까지 갔으나 결국 A 씨와 이별하고 지난달 1일 경찰에 고소장과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감 중인 A 씨를 조사했으나 '낙지 살인 사건'을 맡았던 남부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사건 이송을 요구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 이송 규칙상 교도소에 수감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은 이송할 수 없다며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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