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에 '구멍'…'70% 중국 쌀' 버젓이 유통

수도권 일대 고교 등에 납품…품질 감정 절차도 없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정부 입찰에서 선정된 식자재 납품업체가 중국 쌀을 버젓이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 별도의 품질 감정 절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7:3의 비율로 섞어 서울 및 경기 일대 고등학교 10여 곳과 식당 등에 납품해온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사기)로 박모(52) 씨를 구속하고 백모(4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의 창고에 자동혼합기 등을 설치해놓고 중국산 쌀과 섞은 뒤, 국내산 브랜드 쌀포대로 재포장해 9000여 포대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유통된 쌀은 총 180t 상당으로 3억 7000만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시스템'의 학교 입찰에 참여해 2개 학교의 납품업체로 선정받거나, 식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된 다른 업체를 통해 재하청받는 방식으로 혼합쌀을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입찰 시스템 규정상 원래 국내산만 입찰에 참여하게 돼 있어서, 별도의 품질 감정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10여 개 고등학교 외에 또다른 납품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중국산 쌀의 유통 경로 및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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