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입찰 과정에 별도의 품질 감정 절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7:3의 비율로 섞어 서울 및 경기 일대 고등학교 10여 곳과 식당 등에 납품해온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사기)로 박모(52) 씨를 구속하고 백모(4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의 창고에 자동혼합기 등을 설치해놓고 중국산 쌀과 섞은 뒤, 국내산 브랜드 쌀포대로 재포장해 9000여 포대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유통된 쌀은 총 180t 상당으로 3억 7000만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시스템'의 학교 입찰에 참여해 2개 학교의 납품업체로 선정받거나, 식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된 다른 업체를 통해 재하청받는 방식으로 혼합쌀을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입찰 시스템 규정상 원래 국내산만 입찰에 참여하게 돼 있어서, 별도의 품질 감정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10여 개 고등학교 외에 또다른 납품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중국산 쌀의 유통 경로 및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