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전화 광고용 음란물 10만건 유포…28억 챙겨

성인인증 절차 없는 블로그나 카페 악용돼 음란물 유포

성인전화 광고용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해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란폰팅업체 운영자 이모(29)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직원 김모(27)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컴퓨터 17대 등을 압수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060'이나 '070'으로 시작하는 성인전화 매출을 올리기 위해 광고용 음란물 약 10만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폰팅 번호와 통화를 유인하는 광고 문구를 삽입한 광고용 음란물을 제작한 뒤 해외에 서버를 둔 블로그나 카페 73개를 만들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료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포하거나 SNS를 통한 사이트 주소 홍보 등으로 음란폰팅 매출 총 2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로 일반인의 성행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블로그와 카페를 이용했으며 여러 지역의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유포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블로그나 카페는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누구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가능했다"며 "무료 파일공유 프로그램으로 유포된 음란물은 반복적으로 재유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음란 사이트에 대해 폐쇄 조치를 하고 유사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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