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비리' 김종성 충남교육감 '징역 8년' 선고

장학사도 5명 모두 '유죄' 선고 받아, 교육감 측은 "항소" 주장

장학사 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에 교육감 측은 항소하기로 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학사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종성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부정 응시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대포폰 통화가 이뤄진 점과 교육감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다는 장학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김 교육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종성 교육감이 장학사 매관매직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에 비춰볼 때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수사 과정에서 다른 연루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책임을 다른 피고들에게 전가하는 등의 모습으로 일관해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함께 구속기소된 장학사 5명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장학사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00만원, 또 실제 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의 노모 장학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또 2,000만원을 주고 문제를 받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 장학사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이 선고됐다.

인사 담당 조모 장학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역시 돈을 주고 문제를 받아 시험에 합격한 김모 장학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가운데 김 교육감과 임 장학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임 장학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김 장학사는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일부 피고들에게는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장동혁 공보판사는 "매관매직을 통해 개인 이익을 챙기고 수사 이후에도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 측은 항소에 나서기로 했으며 검찰 측은 "구형에 비해 벌금이 깎인데다, 양형 기준보다 형이 낮은 경우도 있는만큼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 징역 12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5,1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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