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수사단, '발전소 보온재 납품 사기' 업자 구속기소

원자력·화력 발전소 모두 비방수용 보온재 납품하고 거액 챙겨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4일 국내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에 계약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설비를 납품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 보온재업체 대표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빛(영광) 원전과 고리원전에 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을 받은 방수용 보온재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보다 20%가량 싼 비방수용 보온재를 납품해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2005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국내 5개 화력발전소에 비방수용 보온재를 납품해 78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NEP 인증을 받은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각종 배관의 열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건물 안에는 납품되지 않았고 원전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원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1) 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중소기업팀장이 2010년 8월 이 씨로부터 A사가 성과공유회사로 선정된 것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로 기소했다.

성과공유회사로 선정되면 한수원으로부터 개발비 일부를 지원받고 3년 동안 한수원에 설비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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