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이 이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 국정원은 4일 오후 7시 20분쯤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실이 있는 국회 의원회관 520호 앞에서는 국정원 직원과 진보당 관계자들 사이에선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자 경찰은 수십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김재연 의원 등을 끌어냈고, 이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한 뒤 영장집행에 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치 상황 50여분 만에 이 의원은 집무실에서 나와 국정원의 영장 집행에 응했다. 이 의원은 나오면서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확보한 통로를 통해 의원회관 입구까지 내려온 뒤 오후 8시 27분쯤 국정원 차량을 타고 국회를 떠났다.
통합진보당 당직자들과 지지자들은 이석기 의원을 둘러싸고 "국정원 해체 민주 수호"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과정의 역순으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오후 5시 50분께 수원지법에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