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치 50분만에 이석기 영장 집행

국정원, 구인영장 강제집행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윤성호기자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관계자들과 50분 동안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수원지법이 이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 국정원은 4일 오후 7시 20분쯤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실이 있는 국회 의원회관 520호 앞에서는 국정원 직원과 진보당 관계자들 사이에선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자 경찰은 수십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김재연 의원 등을 끌어냈고, 이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한 뒤 영장집행에 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치 상황 50여분 만에 이 의원은 집무실에서 나와 국정원의 영장 집행에 응했다. 이 의원은 나오면서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확보한 통로를 통해 의원회관 입구까지 내려온 뒤 오후 8시 27분쯤 국정원 차량을 타고 국회를 떠났다.

통합진보당 당직자들과 지지자들은 이석기 의원을 둘러싸고 "국정원 해체 민주 수호"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과정의 역순으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오후 5시 50분께 수원지법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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