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全, 盧보다 재산 은닉은 더 잘해”


- 추징금 납부 하기 전에 사면 복권부터 해준 정치권도 책임 있어
- 국민들이 압박하고 있으니 전두환도 자진해서 납부하리라 믿고 있다
- 전두환 추징금 자진 납부 해도 자녀들의 범법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4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환 변호사


◇ 정관용>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미납됐던 추징금을 완납했습니다. 확정 판결된 뒤 1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과연 낼 것이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지난 1995년 바로 이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최환 변호사 이야기 좀 들어보겠고요. 지난 1995년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특별수사본부장 맡았던 최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 최환>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앵커님.

◇ 정관용> 확정 판결 후에도 무려 16년이나 걸렸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환> 그렇습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납부 안 하시는 분들도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그걸 납부해야 되고 또 징수해야 될 저희 검찰이나 정치권에서도 너무 등한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때 수사와 재판은 잘 끝내놓고 확정한 단계에 제가 다른 데로 발령을 받고 가는 바람에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제가 큰소리가 아니라 그동안에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으면 깨끗하게 정리했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특별사면을 하더라도 아예 추징금은 납부해야만 자격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추징금 납부를 안 하면 못나간다 하는 식으로 하면 이분들이 왜 안 냈겠습니까? 그것도 좀 정치권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우리 최 변호사 얼마 전에 제 프로에 출연하였었는데.

◆ 최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재벌로부터 받은 비자금이 모두 합하니까 9000억원이었다. 그중에 7000억원은 이른바 통치자금으로 쓴 걸로 인정해 주고. 2000억원 이상을 추징금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노태우 전 대통령 쪽을 전체 얘기를 해 주세요.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은 전부 받은 게 얼마고 얼마를 인정을 했는지.

◆ 최환> 그분도 한 4500 내지 5000억은 됩니다.

◇ 정관용> 받은 게?

◆ 최환> 네. 그분도 똑같이 통치자금이라든가 정치자금으로 등등으로 소비했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소 제기된 금액은 2628억원이거든요. 그 중에서는 2205억원이 기소돼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는 한 400억 가량이 더 많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7000억원을 감면해 주거나 또는 저쪽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한 반절 정도의 줄여놨거든요. 그러면 줄이는 돈 중에 통치자금이니 정치자금이라는 돈 중에서도 일부가 개인적으로 남아져 있어서.

◇ 정관용> 그렇겠죠.

◆ 최환> 얼마든지 추징금은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 정관용> 그런데 우선 비교를 제가 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훨씬 규모가 크군요. 그러니까 9000억원 걷어서 7000억원 썼다고 봐주고 한 이천 몇 백억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은 한 5000억원, 크게 봐서 5000억원쯤 걷어서 한 2500억원쯤 썼다고 쳐주고 나머지가 추징금이다 이거군요?

◆ 최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이 걷었네요?

◆ 최환>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통치, 대통령직을 포함하고 또 국보위 상임위원직까지 포함하면 그분은 임기가 7년 정도에다가 1년 더 보태서 한 7, 8년 정도의 소위 군림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노태우 전 대통령은 5년이었고?

◆ 최환> 그렇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좀 영향력의 차이도 있어 보이고요.

◇ 정관용> (웃음) 알겠습니다. 우선 기간이 이렇게 딱 차이가 난다는 것을 잘 일깨워주셨고요. 그런데 어쨌든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다 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지금 24%밖에 안 내고 있거든요.

◆ 최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환> 그러니까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자진해서 납부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최환>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한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 앵커님 말씀 듣고 한번 정리해 보면, 두 분의 성격 차이고요.

◇ 정관용> 성격?

◆ 최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전 대통령께서 노 대통령보다 뭐랄까? 분산하고 은닉하고 하는 데는 더 잘 하신 게 아닌가.

◇ 정관용> 재주가 뛰어나다?

◆ 최환> 네. 재주라면 뭐하지만 더 잘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두 분의 성격 차이는 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최환> (웃음) 잘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측근에 거느리신 분하고. 또 한 10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는 분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 정관용>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측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감추려야 감추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 말이고.

◆ 최환> 그 점도 있습니다.

◇ 정관용> 전두환 전 대통령은 워낙 측근이 많으니까 입 딱 다물고 가만히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을 거다. 이 말인가요?

◆ 최환>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최 변호사께서는 앞으로 남은 돈이 무려 1672억원인데. 자진 납부할 거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16년이 흘렀는데 24%밖에 안 냈다는 거는 자진 납부한다는 건 믿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최환> 그건 또 그런 게 아닌 것이요. 16년이 흘러간 금년 초까지만 해도 다시 말하면 이번에 7월달부터 새로운 법개정으로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말이죠. 그게 제정된 이후부터 지금 검찰이 수사에 직접적으로 나서고 징수도 하고. 또 수사로 압박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징수, 자진 납부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표시하고 하는 얘기도 들려오지만. 그 전에는 그러니까 97년 4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부터 특별사면 돼서 나간 것이 바로 그해 12월달이거든요.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걷어 들인 돈은 한 300여 억원 더 걷어 들였고요. 그 뒤에 또 해서 한 200억 더 징수를 해서 500억 정도의 징수 실적을 올린 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정관용> 맞아요. 그게 다예요. 사실.

◆ 최환> 다였는데. 이분들이 특별사면을 받고 나가면서 또 복권까지 되고 한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재산 숨기는데 열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 검사장으로 쭉 처리결과를 보면서 검사들을 통해서 추징금 확보문제가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인데. 그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추징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나 물어보니까 그분 추징금이 얼마 나오든지 간에 나와 봤자 2205억은 안 넘으니까요. 그건 낼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그걸 믿고서 이대로.

◇ 정관용> 내겠거니.

◆ 최환> 그냥 숨기지 말고요. 그 돈 2205억원을 그대로 그 당시 높은 이자가, 그때 은행이자가 높았거든요. 거기다가 예금만 해 놨어도 지금 몇 배가 더 늘어났을 텐데.

◇ 정관용> 그렇죠.

◆ 최환> 어쨌든 간에 이래저래 숨기다가 지금 국민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국민적 저항과 새로운 법개정 그다음 검찰의 압박, 여기에서 내는 건데. 이름이 자진 납부지 사실은 이게 자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 최환>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CBS 방송도 선두에서 많은 압박을 가하셨죠. (웃음)

◇ 정관용> 어쨌든요. 온 국민이 그렇게 압력, 압력 끝에 떠밀려 내는 게 무슨 자진 납부입니까?

◆ 최환> 아니, 그렇더라도 그래도 수중에 있는 돈. 또 주변에 있는 돈, 가족들 돈 전부다 회담을 해서 회의를 해서 납부하자 이렇게 해서 모았다면 자진 납부한 걸로 봐줘야죠.

◇ 정관용> 아무튼 최 변호사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본다 이 말씀이신데.

◆ 최환> 그렇습니다. 이건 뭐...

◇ 정관용> 잠깐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껏 그 아들들까지 소환해서 이미 처남은 구속됐고요. 범법 사실이 있으니까 검찰이 소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환> 물론이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러면 그냥 돈 걷어서 나머지 돈 냈다고 그래서 범법 사실도 눈감아줘야 됩니까? 그건 별개...

◆ 최환> 아,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별개죠?

◆ 최환> 네, 별개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압박 조이는 것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벌을 위한 것이 돼야 되지 않나요?

◆ 최환> 그렇습니다. 자진납부 유도도 겸해서 또 새로운 탈세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도피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처벌법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 최환> 그렇게 될 거라고 아마 믿어도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난 2004년에 지금 이번에 소환된 전재용 둘째아들 조세포탈 혐의 받고서 막 압박하니까 이순자 씨가 200억원을 냈거든요. 그다음에 조세포탈로 처벌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 최환> 그때 그런 선례가 잘못된 것인데. 그러나 그때도 처벌하기보다도 나머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을 계속 납부하라고 종용은 했죠. 그래서 아마 그때 처벌 안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처벌은 처벌이고 납부는 납부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이 안 된 거죠?

◆ 최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정말 구별될까요?

◆ 최환> 네, 구별된다고 봐야 되고. 그렇지만 또 하나는 그래도 그 사이에 그것을 처벌을 갖다가 좀 적게 받기 위해서 자진해서 납부한다면 또 받아들여야지요.

◇ 정관용> 그러면 정상참작은 있을 수 있다?

◆ 최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일단 검찰이 납부하는 것과 법적용을 무슨 엿 바꾸듯이 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 최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최 변호사님 말대로 잘 진행이 될지.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환> 네,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정관용> 최환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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