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5일 경찰청·KT·LG유플러스·SK텔레콤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부 등이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불법 음란 전단지를 적발하면 경찰청은 전화번호의 사용정지사유를 해당 이동통신사에 즉시 통보하고, 이통사는 경찰청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화번호의 사용을 정지한다.
이에 따라 당초 2~3개월이 걸리던 불법 전단지의 전화번호 사용 차단 수속 기간은 2~3일로 단축된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성매매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거나 악용해 여러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다"며 "이를 즉시 정지해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