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금된 수원남부서 긴장감속 대기중

이석기 의원 영장실질심사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서 열려

'내란음모' 혐의로 현역의원 사상 12번째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저녁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 구인돼 수원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전날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불체포특권을 잃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금된 5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의 분위기는 몰려든 취재진과 경호를 맡은 경찰병력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가정보원에 강제 구인, 유치장에 구금된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긴장한 듯 유치장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수원지법에 인치돼 인정신문을 마치고 오후 10시쯤 수원남부경찰서에 도착한 이 의원은 여성 유치인이 없는 관계로 여성전용 유치장에 혼자 구금됐다.


자정을 넘겨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 뒤척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의원은 남부경찰서를 나와 수원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까지 대기하다 수원지법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다시 남부경찰서에 유치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열흘간 국정원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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