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영장실질심사 시작…"혐의 인정 안 한다"(종합)

지지자들에게 웃으며 악수…국정원 직원과 몸싸움 벌이기도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의원이 법원에 들어서며 당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강제구인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지난 4일 저녁 국정원에 의해 강제구인돼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시작 전인 5일 10시 17분 국정원 승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이 의원은 감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상태로 전날 강제 구인된 옷차림 그대로였으며 차 안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10시 20분 국정원 직원들의 신호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이 의원은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을 외치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통진당 지지자들에게 웃으며 오른손을 들어보였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에게 "혐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의원이 법원에 들어서며 기다리고 있던 김선동 의원과 손을 맞잡고 있다. (윤성호 기자)
이 의원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웃어보였으며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눴지만 곧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 의원은 취재진들과 지지자들에게 무언가 말하려다 국정원 직원에 의해 법원 청사 안으로 끌려가다시피 하자 당혹스런 표정을 지었으며, 법원 청사 앞에서 자신의 팔을 잡는 국정원 직원의 손을 뿌리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내란 음모를 실행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정원이 녹취록 일부를 짜깁기했고 불법적으로 감청했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쟁점이 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사상 최초 현역 국회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인 만큼 신중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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