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하순 강화군의 기숙형 고등학교인 S고교의 기숙사 등 교내에서 3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년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이 남학생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기숙사에서 퇴사조치하고 7일간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시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아 사건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학교측은 남학생이 잘못을 인정한데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벌이면 피해 여학생들에게 심적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해 보고를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