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영장실질심사, 지지자들에 손흔들기도

이 의원 구속 여부 오후 9시쯤 결정될 듯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의원이 법원에 들어서며 팔을 잡고 있는 국정원 직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전날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불체포특권을 잃어 수원남부경찰서에 구금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경찰서 현관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오전 10시쯤.

이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취재진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이 일순간에 뒤엉켰다.

이 의원은 전날 구금 당시와 같은 검은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밤새 유치장에서 뒤척인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얼굴에 엷은 미소를 머금었지만 다소 수척한 얼굴이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의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외마디를 남긴 채 경찰에 이끌려 호송차로 밀려 들어갔다.


이 의원은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수원지법에 도착했다.

진보당 지지자 200여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수원지법 앞 도로에서 ‘이석기 의원 구속수사 반대’,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일부와 악수를 나누기도 했으나 곧 국정원 직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또 취재진에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이를 차단하고 심문실로 들어갔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이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성호 기자)
한 집회 참가자는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대선 개입이라는 씻지 못할 부정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며 “우리는 진실이 밝혀져 국정원을 심판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집회에 참가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모든 적법한 수사 및 사법 절차에는 모두 응하겠다”며 “진실이 밝혀져 무죄가 확인되면 국정원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변호인단의 접견시간이 길어지면서 오전 11시가 지나서야 열렸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후 9시 전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조직원 수백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시간여 걸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원남부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미체포 상태에서 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 인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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