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근무 기간이 2년이 넘는 근로자 등 3만904명을, 2014년과 2015년에 1만9천908명과 1만4천899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자 등 기간제법상 근무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관·부처별로 보면 교육부는 조리원, 영양사, 교무보조원 등 학교 회계상 지원을 받는 직원 3만4천여명에 대해 계약 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청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연구업무종사자, 체육강사 등 216명을 전환 계획에 반영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1월 '공공무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2만2천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달중 고용부 주관으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성과 평가 및 보상, 해고,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제한 없이 정년을 보장하는 근로계약직으로 사실상 정규직에 해당한다.
아울러 기재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건비 인상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2016년부터 개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을 5% 이내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연말까지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면 정규직으로 적극 전환하고 장기근무 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규직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환 실적을 공공 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상시·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인건비에 복지 포인트, 명절 휴가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