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5일 사기 혐의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울산시 남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 이모(70)씨에게 접근했다.
이 씨는 회사 소유의 5만㎡ 규모의 근린공원 부지를, 공장부지로 바꾸길 원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김 씨는 "고위직 공무원의 동생을 잘 알고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공장부지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이 씨에게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이 씨를 속이는 과정에서 "고위직 공무원의 동생과 친한 사람이다"며 공범 서모(53)씨를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 김 씨와 서씨는 고위직 공무원의 동생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달아난 서 씨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