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변호인단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10여분에 걸쳐 “RO의 결성경위와 시기 및 조직체계에 대해 영장청구서에도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았으며, 자신이 RO의 총책이라는 것과 민혁당을 승계했다는 근거 등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 사건이 허구이고 조작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후변론에서는 “5월 그 모임은 강연자로 간 것이고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국내 정치를 비판했는데 그러한 내용은 녹취록에 전혀 없다"며 "지금 상황은 마녀사냥과 다를 것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출된 증거에 의해 범죄혐의가 성립되고, 적법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실형이 예상되며, 압수수색 당시 도주한 전력과 국민 감정도 구속심사에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에 녹취록 입수 경위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동변호인단은 전날 수원지법에 영장심사 시간을 이날 오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준비된 일정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