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석기 징계안' 제출

새누리당은 6일 오후 소속 의원 153명 연서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국회의원(이석기) 징계안'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구체적 징계로 '제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징계안에서 "이석기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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