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특가법 상 횡령 혐의로 박모(50)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박 씨는 지난 2007년 2월 한 임차인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에 빌라 임대 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0만원'이라고 속여 보증금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6곳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보증금 16억 99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2009년 10월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과정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건물주 등에게 계약 내용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