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이 계류중인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오는 9일로 끝나기 때문에 더이상 구속할 경우 형사 보상을 해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10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이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형 형기만큼 복역하게 되고 이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