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도 소재땅 양산동 580 등 44만2696㎡(13만3915평)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작성한 계약서를 통해 양도세 6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해당 필지를 NP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도했지만 마치 445억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소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특히 임목비는 산림소득으로 분류돼 공제가 된다는 점을 악용해 445억원 중 120억원은 임목비로 계상해 실제 325억원에 대한 세금만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중계약서와 실무책임자들의 진술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날 이 씨가 다른 오산땅 일부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불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 씨는 2006년 12월 오산 양산동 631 등 2필지 1만6천500㎡(5000평)를 재용 씨가 60%의 지분을 가진 삼원코리아에 증여하면서 13억원 상당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법인세 45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당시 이 토지는 상가 예정지로 상가부지로 전환되면 20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관계자는 "(오산땅에 대한 삼원코리아 증여과정에서 법인세 탈루 혐의와 관련해) 상가부지의 환지권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국세청의 보완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가치 평가 이후 (국세청 고발이 접수되는대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양산동 산19-60 2필지 26만4천㎡(8만평)를 재용 씨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한 비엘에셋에 증여하면서 25억원에 파는 것처럼 꾸며 법인세 14억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수사자료와 보완 수사자료, 지난 3일 소환조사를 받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재용 씨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