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헌법조항과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국방의무 부담자와 의무내용이 달라 병역법에서 정한 병역의무 부과가 모두 헌법적 의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제청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피고인 A 씨가 전투훈련과 같은 병역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 일부를 거부하는 것일 뿐 헌법상 국방의 의무까지 거부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병역법에서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전투훈련 외의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투훈련이 아닌 다른 방식이 병역의무 이행의 충실도를 약화시키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