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5일 저녁 구치소에 '피의자 이석기에 대한 접견, 서신, 전화, 인터넷을 금지한다'는 지휘를 내려보냈다.
다만 '접견은 변호인과 직계존비속에 한해 허용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91조 등에 따라 수사상 필요할 경우 일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이 의원에 대한 서신 왕래나 접견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결정했다"고 말했다.
91조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이 변호인단 외 타인과 접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직계 가족이 한국에 남아있지 않아 옥바라지를 해줄 사람이 없는데 검찰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검찰 측에 가족 대신 접견을 해 줄 사람을 허용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