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김모 기획실장으로부터 압수한 업무일지 수첩을 제시했다.
이 수첩에는 2012년 12월 15일 김 실장이 서울청 회의에 참석해 메모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12월 17일날 언론 브리핑을 한다는 사실이 미리 적혀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분석팀에서 분석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던 김 전 청장 측 주장과는 달리 이미 수사결과를 내놓은 뒤 분석내용을 짜맞추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결과를 은폐하고 축소할 것을 사전모의한 증거"라며 "17일 언론브리핑을 대비해 말을 잘하는 김모 직원이 브리핑을 해야 한다거나, 아이디와 닉네임이 몇개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 수사범위를 초과하는 의뢰라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렵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한 컴퓨터에서 나온 메신저 기록 등을 제시하며 "서울경찰청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이자 축소된 4개 키워드를 수서서로부터 전달받기 전인 12월 16일 06시 이전에 이미 분석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16일 서울경찰청 직원들이 파일을 주고받은 내역을 제시하며 "수서서로부터 받은 보도자료 초안 파일의 분석결과 부분에 '찾지 못했다'는 내용을 미리 실어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노트북과 데스크톱을 분석한 결과 경찰분석 결과에는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텍스트파일 작성지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지율', '정권교체', '안철수', '대선' 등 정치적으로 선거관련된 키워드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적정성 검사도 없었고 수서서 수사팀과의 협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이 수행한 동일한 포렌식을 이용해 키워드 개수별 검색소요시간을 확인한 결과, 처음에 수서서에서 제시했던 100개 키워드 검색시간은 서울경찰청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축소를 요구해 선정된 4개 키워드 검색시간보다 약 1.46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